한수원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식.  ⓒ한수원
한수원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식. ⓒ한수원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규제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업친화적 동반성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1일 경주 본사에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한 협력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정책 이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기업민원 보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수원 전사가 합심해 헌장을 준수할 예정"이라며 “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규제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게 목표로 기업친화적 동반성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

선포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과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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