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SK이노베이션이 기술유출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ITC)에 제출한 994특허 소송 관련 의견서를 22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개한 시기는 ITC에 제출한 뒤 11일이 흐른 뒤다. ITC에 제출 당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수일이 지난 다음에 공개한 것을 두고 공교롭게도 LG화학 배터리 분사 시점과 맞물려 소액 주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1조원대 합의금이 타결될 것이란 A 매체 보도가 나간 이후 공개된 점에서 합의금을 더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달 말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미국 ITC에 제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문서 삭제 프레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서 삭제는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삭제한 것 아니냐는 논리로 LG화학이 소송전에서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어서다. 

SK이노베이션이 밝힌 '영업비밀 침해 규명이라는 소송'이란 본질로 나가야만 소송전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4월 LG화학은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고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LG화학 측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내달 ITC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데 ITC 역사상 조기패소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바뀐 경우는 없어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8월 LG화학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994 특허 관련 소송전 만큼 여론전으로 유리하게 이끄는 동시에 소송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실체적 진실을 내놓지 못하고 억지·왜곡 주장으로 국민과 언론, 시장을 눈속임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이 최근 ITC에 제출한 의견서를 이날 공개한 것은 극적 타결을 위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시장 선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간 싸움은 자칫 해외 경쟁 업체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어 중재 목소리도 높다. 

994특허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 공개가 향후 두 회사가 극적 합의로 이끄는 촉매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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