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을 시켜도 좋으니 치료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만희 총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이만희 총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치료하면서 재판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총회장측은 “재판이 월,수 진행되는데 피고인 방어권 측면에서도 주2회 재판을 진행할 경우 피고인이 구속 상태다 보니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해도 좋고 전자발찌 착용을 시켜도 좋으니 단지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우는 허리수술을 하여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힘든 큰 수술을 한 바 있다.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뼈를 잘라내듯이 고통이 심해 지금 먹고 있는 약만 12가지다. 이 총회장은 현재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고 일상생활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자도 없는 구치소에서 2달이 다 되도록 있으니 치료를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한 이유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 역시 이 총회장의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고,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자료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재차 호소했다.

횡령과 관련해서 이 총회장은 “정말 나는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참말이다. 나라와 민족, 한 나라를 위해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것을 협조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치료도 받지 못하고 몸이 용납이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대로 재판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치료를 받게 해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보석 허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피고측의 방어권 차원은 물론 인권측면에서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될 수 있어서다. 통상 보석 허가는 형사소송법95조에 의거 예외에 해당할 경우 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권이 강조되면서 올해 8월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가 가능해졌다.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 담보 외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총회장측이 승부수를 던짐 셈이다. 

90세 고령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석 허가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 총회장 지시에 따른 신천지측의 혈장 기증 및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에 그동안 성실히 지켜온 점을 감안한다면 보석 허가를 불허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총회장측은 성인남성 평균 연령인 79세를 훨씬 넘는 90세로 고령인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한 점 등 실체적 보석 허가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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