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 할 증여세만 3000억원 육박
[시사프라임 / 박시난 기자] 남매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투톱체제'가 더 강화 될 전망이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이마트 지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여를 통해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이명희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이 회장의 지분 증여는 어느 한쪽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이뤄져 당분간 정용진 정유경 '투톱 체제'로 신세계그룹을 이끌어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마트와 신세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락하는 추세다. 이에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지분 증여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신세계프라퍼티(복합쇼핑몰 개발), 신세계푸드, 이들 기업의 최재주주인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담당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 신세계사이먼(아웃렛), 신세계디에프(면세점), 이들 기업의 최대주주인 신세계백화점은 정 총괄사장이 맡고 있다.
10% 지분을 획득함에 따라 정 부회장은 이마트,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의 최대 주주가 됐다. 정 부회장이 증여 받은 지분은 3244억원(28일 종가 기준), 정 총괄사장 증여 지분은 1688억원(28일 종가 기준) 이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지분 증여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정용진, 정유경 두 남매가 내야하는 증여세만 3000억 원에 육박한다. 증여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률 20%가 붙으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이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