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등 법 위반 사실 확인"
구본환 "감사·해임 결정 과정 적법하지 않아" 법적대응 시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이 2019년 4월 16일 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말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이 2019년 4월 16일 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말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해임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단 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29일 감사와 해임과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임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구 사장은 임기 도중 해임되는 인국공의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인국공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된 셈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적극적 해명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내놓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국감장을 이석한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등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건의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운법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공운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비상 대비태세 소홀과 관련 국토부는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보았다”며 “이런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4일 당시 구 사장이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는 19시에 인천공사에 도착하고 20시까지 공항 배수지 갑문 등 외곽점검을 한 뒤 21시10분까지 영종도 관사로 돌아온 것으로 기록됐다.

구 사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장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선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한 것이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사 방문 이유는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올해 6월 방문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며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감사결과는 감사절차의 위법성, 사택‘의 불법 침입 및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감사 자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졸속 부실한 감사, 물증이나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주관적 추정,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감사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사의 공정성 훼손과 관련해선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소속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직원이 인사명령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며 “구 사장은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인사위원들에게도 직위해제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강한 의견 표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이 사안을 부당 직위해제로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사장은 팀장 보직 탈락자가 항의 메일을 보낸 것이 인사권에 불복종 한 것이므로 직위해제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국토부의 입장이 나옴에 따라 구 사장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다수 매체와 인터뷰에 따르면 국토부가 자신을 감사하고 해임 결정을 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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