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도 우려"

12일 종가기준 코스피 지수.  ⓒ한국거래소
12일 종가기준 코스피 지수. ⓒ한국거래소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정책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연내에 유예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자만 14만8천명을 넘는 등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도 정책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야당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가 정부의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 정책에 제동을 거는데는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2017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돼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된다. 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는 물론이고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 금액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게 된다.  만약 조부모와 부모, 본인이 각각 1억원씩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경우 합산 3억원으로 대주주 자격이 되며 이에 따라 각각 최고 33% 세율이 매겨진다.     

대주주 자격 요건 결정은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피하기 위해 12월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식시장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 코스피시장에서 5조원을 순매도 했다면 올해는 이달 25일까지 59조원의 주식을 순매수한 상황이다. 주식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요건 하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은 반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어차피 2023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3년간 유예 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대주주 요건 하향)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를에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은 함께 취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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