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L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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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박시난 기자] 비엠엘의원이 환자 검체를 수거하기 위해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 회식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약 2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체 검사 업체인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이 24개 병·의원에 장비대여·회식비 지원 등 리베이트(경제상 이익)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비엠엘의원은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 등을 수거해 질병진단이나 치료 효과 판정 등을 하는 검체 검사 업무를 하는 업체다.

비엠엘의원은 환자 검체를 수거하기 위해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전자 기기 대여료로 약 2000만원, 회식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약 500만원 등 24개 병·의원에 약 2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환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의뢰하게 때문에, 의료 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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