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 CC 골프 부대시설.  ⓒ하이원CC 홈페이지 캡쳐
하이원 CC 골프 부대시설. ⓒ하이원CC 홈페이지 캡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S기업 홍보팀  A부장은 한달에 한번 주말을 이용해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다.

주 52시간제 영향으로 저녁시간에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술접대 등 모임을 자제하다 보니 업계 관계자들과 주말을 이용해 접대 장소가 골프장으로 바뀌었다.

A부장은 "이전에는 저녁마다 접대자리에 항상 술이 끊이지 않았다면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주 52시간제 영향까지 이어지다 보니 술자리는 기피하지만 어차피 접대는 할 수밖에 없어 골프장에서 주로 접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들의 유흥업소 접대비가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1조원밑으로 떨어져 지난해 8000억원대로 해마다 감소한 반면 골프장 결제는 같은 기간 1조1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1조2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의 유흥업소 카드 결재는 8609억원(잠정 집계)으로 2010년 1조5335억원에 비해 43.9% 감소했다. 특히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듬해인 2017년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재는 9608억원으로 1조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유흥업소 가운데 접대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룸살롱의 경우 지난해 4524억원으로 2010년 9963억원 반토막 이상(54.6%) 줄었다.

유흥업소 접대비가 해마다 주는 반면 골프장 접대비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9529억원에서 2019년 1조2892억원으로 35.3% 증가했다.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어든 반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2016~2019년 기간에는 1689만원에서 1531만원으로 16%가 감소했다.

접대비 감소 폭은 대형 법인일수록 컸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 가량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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