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점유율(PC기준) 및 오픈마켓별 시장점유율(거래액 기준).   ⓒ공정위
네이버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점유율(PC기준) 및 오픈마켓별 시장점유율(거래액 기준). ⓒ공정위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자사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시킨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백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방식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배경에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본 네이버의 법 위반은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행위 직전·직후 각 일주일간 네이버 검색결과 각 플랫폼의 일평균 노출수·재생수.  ⓒ공정위
행위 직전·직후 각 일주일간 네이버 검색결과 각 플랫폼의 일평균 노출수·재생수. ⓒ공정위

네이버TV의 경우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전면개편 사실조차 경쟁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특히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까지 부여한 반면 네이버TV가 아닌 경쟁 동영상 플랫폼의 동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이를 법 위반 사항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특히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한 반면,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의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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