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해 플랫폼 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276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가하자 네이버는 곧바로 '검색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정소송도 나설 계획도 알렸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색 결과 개선작업이 2010~2017년 사이에 50여 차례나 있었는데 공정위가 5개 작업만 임의로 골라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검색결과의 다양성이라는 명분하에 동일몰 로직을 도입해 자사 오픈마켓 대비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이버의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크게 늘었다. 동일몰 로직이란 동일한 쇼핑몰의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는 경우 해당 쇼핑몰 상품 노출 순위를 하향하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검색 가중치가 부여된 것과 관련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가중치(1.5배)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인 반면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고 판단했다. 경쟁 오픈마켓은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다.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린 것에 대해선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8개로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최대 10개까지로 늘린 것"이라며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반드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늘어나는 것이 네이버페이 서비스 활성화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10개로 완화해 스마트스토어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네이버TV 동영상 중 일부를 ‘테마관’에 분류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노출한 것에 대해 노출순위를 왜곡한 것으로 봤다. 이에 네이버는 "“네이버는 유튜브에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한 개편을 진행했고,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전면 개편 사실 등 미고지 ▲ 테마관 동영상 가점으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특히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한 반면,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의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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