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바우처 선정 기준  ⓒ서울시
서울시 주택 바우처 선정 기준 ⓒ서울시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1인가구는 월 8만원, 6인가구 이상은 10만5천원을 매달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 1억6천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선정 기준 완화에 나선데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면 충족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1천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다면,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 어려웠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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