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감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10억→3억 기준은 강행 "2017년 결정 사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 9.16  ⓒ국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 9.16 ⓒ국회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기존 방침을 고수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백기를 들었다. 가족 보유액을 합쳐 계산하던 기존 세대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 3억원 요건'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와 관련해 대주주 요건인 3억원은 과도하며 가족 합산 방식도 없어져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개인별 합산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3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개인별로 전환하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대 합산 방식에 대한 변경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 뿐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쳐져 '현대판 연좌제' 비판과 함께 홍 부총리 거취와 관련된 해임 청원 글까지 올라오며 동학개미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원은 21만6844명이 동의하며 마감했다. 20만명 이상 동의했기에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5일에는 '대주주 요건 폐지 또는 유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청원은 7일 기준 7만1681명이 동의한 상태다.

다만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 신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대주주 확대를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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