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로고.   ⓒSKB
SK브로드밴드 로고. ⓒSK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 과거 티브로드가 대리점을 상대로 불합리하게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고, 알뜰폰을 강매하거나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 상품 명의변경을 강요한 것이 절박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브로드밴드 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적발한 SK브로드밴드 위반 사실은 △ 수수료 지급기준 일방적 변경행위(불이익제공) △알뜰폰 구입 강매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 상품 명의변경 강요 이다.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 2017년 2월 티브로드는 계약기간(2016년 2월~2017년 12월) 중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 감소하며 적자 전환 등 경영상 큰 타격을 입었다. 

수수료 변경안에 따르면 2017년 유치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된다.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이 무조건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입수한 SK브로드밴드 내부 문건에 따르면 17개 영업전문점의 경우 수수료 금액 유지를 위한 실적증가(업체당 146점)가 불가능하고, 4개 영업전문점의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수수료 변경 시 비용 절감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가를 5만8573원에서 5만5,786원으로 줄였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악성 알뜰폰 재고 소진을 위해 대리점 현장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 총 564대 가운데 535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게 했다.

당시 이들은 대리점에게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업무용 PDA를 교체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현장 직원들은 성능이 우수하거나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발탈된 셈이다.

또, 대리점들은 자신의 현장직원들이 알뜰폰 이용불편을 이유로 자신의 개인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알뜰폰 사용 약정기간 중 해지(총 194대, 36.2%)시 위약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밖에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8월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 명의로 변경 시킨 후, 3년 약정의 서비스이당용 계약기간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당시 신규 대리점은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묵살 당했다.

신규 대리점은 영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2년 6개월 동안 총 1천576만5천원을 지불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브로드밴드 노원방송(과거 티브로드 자회사)은 불이익제공 행위 관련 대리점이 1곳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불이익제공),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구입강제), 자신의 실적(매출)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 대리점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번*에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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