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strong>​​​​​​​&nbsp; &nbsp;</strong>ⓒ과천시청<strong></strong>
과천시청 전경<strong>&nbsp; &nbsp;</strong>ⓒ과천시청<strong></strong>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과천시는 오는 14일부터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해 실시한 한시적 주차요금 감면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시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함에 따른 일환이다.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 조정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시설 및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조치를 종료하게 됐다.

시는 시민들의 지역 상점가 이용 편의를 높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지역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앞서 지난 3월 5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간을 당초 5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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