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strong>​​​​​​​&nbsp; &nbsp;</strong>ⓒ과천시청<strong></strong>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애 나선다.

13일 과천시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가구소득이 감소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 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계좌에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과 현장방문 모두 ‘신청요일제’에 따라 운영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인 경우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에서는 주말엔 홀수, 일요일엔 짝수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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