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진 / 시사프라임DB]
우리은행.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우리은행이 부정 입사한 19명에 대한 채용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횅은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근무자만 37명에 달한다.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중 19명은 지금도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들에 대해 채용 취소와 관련 법률 검토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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