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노조 "시간끌기에 노조 불인정하는 것"

삼안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11 ⓒ전국기업노동조합
삼안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11 ⓒ전국기업노동조합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삼안노조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에서 부분패소했음에도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삼안노조 및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삼안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해 접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전임자 인정 및 임금 지급은 해야 하지만 안한 것이 고의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인 ▲노동조합 홍보 방해 부당노동행위 인정 ▲조합원 간담회 방해 부당노동행위는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이 적법하다는 삼안 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등 노조 주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사측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삼안지부 구태신 지부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또는 노조와의 화해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시간을 끌어 끝까지 노조를 압박하고 불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안과 삼안노조는 이번 소송건 외에도 민사소송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지부장 미지급급여 청구 민사소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돼 이달 27일 1차 공판이 열린다. 노조에 따르면 전임자 임금은 2년 5개월째 미지급 상태다.

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기나긴 소송으로 인한 노조의 존립 여부다. 기나긴 소송기간동안 고사 위기에 몰리는데다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있다. 

그동안 노조 단체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 지부장은 "어렵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즉시제재방안 도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조활동 불이익이나 탄압이 표면적으로나마 사라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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