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사는 회원들에게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했다. 이 회사 임원 정모씨는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경우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천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추천 후 가격이 오르자 매도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로 추가 연장한 공매도 금지기간에 유사투자자문업을 포함 무자본 인수합병(M&A)와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테마주·공매도 등 불법·불건전 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물론 불공정거래 신고에는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금지기간 중 공매도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는 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 상시적인 감시, 조사, 처벌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처벌 강화

불공정거래 처벌은 거래소(심리)→자조단‧금감원(조사)→증선위(고발‧통보)→검찰(수사‧기소)→법원(판결) 등 여러 기관을 거쳐 처리돼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또 반복적 위반행위자와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기존 기관경고, 3개월의 직무정지에서 업무정지, 6개월의 직무정지로 강화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테마주 및 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집중 신고기간 내 신고 건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분야 집중점검도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선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선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구상이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불법 불건전행위 제도개선 추진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전면 도입한다.

기업 인수자금 관련, 차입금 관련 정보(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를 상세 기재하는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도 강화한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1주일 전 공시로 개선)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 정지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DART 검토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는 등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또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오늘부터 내년 3월말까지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 운영한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불법·불건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불공정 거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불공정 거래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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