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DLF 사태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국민연금도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가 찬성한 것을 비판하는 질문에 대해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과점주주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점주의 자율경영 판단에 손 회장 연임에 찬성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손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시도할 생각이 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과태료 197억원 처분과, 가입고객에 1071억원을 배상했다.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문책경곡라는 중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가입고객에 배상작업에 들어간 것을 두고 주주대표소송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오 의원은 "주주가치가 훼손됐는데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정도 피해 규모면 예보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 사장은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으나,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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