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한수원
월성 원전 1호기 ⓒ한수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칙적으로 수용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원전폐쇄 타당성에 대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감사원읜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밑거름 삼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 경제성 평가와 적정성 여부 위주로 점검한 결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때문에 계속 가동여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대두될 수 있다며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폐쇄 의결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죄 관련해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와 관련해 정부가 8차 전략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은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 냈다.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 조기 폐쇄 타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월성1호기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월성 1호기는 운영허가 기간이 2022년까지다. 그러나 한수원이 2018년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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