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고객에게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부가서비스 제공
​반려동물 치료비 필요시 만기 전에도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기본금리 제공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하나은행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아 출시된 ‘펫사랑 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과 함께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 무료 가입’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1사고당 최대 5백만원(자기부담금 3만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되며, 적금 가입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 앞 메세지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비에 대비하기 위해 월 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최소 가입금액 10만원),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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