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이만희 총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검찰이 최근 ‘새누리당’ 당명과 관련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신천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신천지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 또한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올해 2월 자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작명했다고 주장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혐의 없음'과 공소시효도 지나면서 이 총회장은 명예훼손 혐의를 벗게 됐다.  

이와 관련 신천지는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허위사실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아닌 과거 탈퇴자 K씨의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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