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구글 앱 결제수수료 30% 부과에 반대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구글플레이 앱.  ⓒ구글 캡쳐
구글플레이 앱. ⓒ구글 캡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의 자사 결제시스템 의무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가 피해를 볼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17일 성명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하고 그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면 작가가 받을 수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구글의 부당한 일방적 결정에 맞설 수 있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이같은 입장은 작가가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 자사 결제시스템 의무화로 인한 수익 감소 때문이다. 

구글은 내년부터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고, 신규 앱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대로 라면 작가들의 수입 감소는 지금보다 더 감소해 생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에 귀속돼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 질 것이란 우려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실질적인 구글의 통행세는 콘텐츠료의 인상으로 연결돼 결국 이는 독자들과 같은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웹툰과 K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에서 구글의 부당한 일방적 결정에 맞설 수 있는 개정 법안이 조속히 나올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올라온 상태다. 그러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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