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진 / 시사프라임DB]
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우형)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상 배민과 요기요 합병을 불허한 것으로 DH가 배민 인수를 위해 요기요 매각에 나설지 주목된다.

28일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함을 심사해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매각대상인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DH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DH가 주장하는 본 건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를 적절히 병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은 합병 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컸다고 봤기 때문이다. 배민, 요기요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DH가 우형을 인수하더라도 ▲'배달통' 등 DH가 보유한 다른 배달 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음식점에게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배달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항목 등 변경 및 결합당사회사 계열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명령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형으로의 유도 금지▲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명령 등의 6가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배민·요기요 점유율 99%… 시장경쟁 제한"

양사 결합에 따른 배달앱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다. 이는 이들 외에 나머지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시장지배력이 압도하는 수준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는 요건은▲시장 점유율 50% 이상 ▲1위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p 이상)이다. 이 모두 요건에 해당한다.

경쟁사도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쿠팡이 운영하는 배달앱 '쿠팡이츠' 전국시장 점유율은 5% 미만이다. 

경쟁시장이 형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양사에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팡이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직까진 경쟁상대로 보기에는 무리다.

특히 배민·요기요 합병시 완전히 기운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로 이로 인한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배민과 요기요가 상대방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지역에서는 주문 건당 쿠폰 할인을 덜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배민·요기요가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음식점의 이탈률은 1% 미만인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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