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분납대금(매각, 대부, 변상금) 이자율 조정으로 서민부담 경감


- 체비지 매각, 대부료, 변상금 분납이자율이 현행 3%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1.50%)로 변경
- 자치구청장에 위임한 체비지 변상금 징수에 따른 교부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비지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납대금 이자율은 종전 3%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1.50%)을 적용토록 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를 매월 새로 적용토록하고, 이 고시이자율을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적용토록 한다.



이 조례 시행전 적용된 이자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개정된 이자율은 공포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부과하는 변상금에 대해 징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변상금 징수교부율을 종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명관 기자 swc04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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