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대출약관 개선해야!


- 기한이익상실, 은행은 2개월인데 보험사는 1개월로 짧아,

- 기한이익 상실 전 지급한 이자 일수만큼 이자지급일 이연시켜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은행에 비해 기한이익상실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등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사의 대출약관(여신약관)을 신속히 개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가 연체 후 2개월이나 보험은 1개월로 적용하고 있어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업종에 따라 금리 이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전 연체가 1개월 경과시 연체이자 전액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을 일부만 갚더라도 해당일수 만큼 이자지급일이 늦추도록 보험사 여신약관을 개선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약관에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이자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그 일수만큼은 이자지급일을 늦추는 것이 마땅하나 보험사 여신약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 사례 >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50세,남)씨는 몇 년전에 A손해보험사에 아파트를 담보로 1억5,4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2016.2.6.일부터 2016.3.5.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 납입일인 2016.3.6.일에 내지 못해 연체가 되었고, 2016.3.6.일부터 2016.4.5.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이자 납입일인 2016.4.6.일에 30만원을 냈다. 그러나 A손해보험사는 30만원이 연체이자보다 적다며 이를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2016.4.8.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1억5,400만원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이후 임씨는 2016.4.5.일에 461,000원의 이자를 냈으나 보험사는 이자로 처리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대출금과 이자 전체에 대해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


임씨가 이자연체 중에 도래한 이자 지급일인 2016.4.6.일에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A보험사는 전 이행기에 지급하지 못한 이자 427.073원주1), 지연배상금 3,553원주2)의 합계금 430,626원에 부족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으나, 30만원으로 지연배상금과 20일의 이자 294,535원주3)을 정리할 수 있어 이자지급일이 2016.4.26.일로 이연되고 임씨가 2016.4.25.일 461천원을 지급하여 연체가 해소될 수 있음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자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불공정한 행위이다.


주1) : 154백만원 × 3.5%/100 × 29일(2016.02.06∼2016.03.05)/366일(윤년)

주2) : 427,073원 × 10.5%(=3.5%+7.0%)/100 × 29일(2016.03.08.∼2016.04.05)/366일

주3) : 154백만원 × 3.5%/100 × 20일(2016.02.06∼2016.02.25)/366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에 이자 연체가 1개월 경과하는 경우 연체된 이자 전부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다.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이자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지급한 이자의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이 늦추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1,344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무거운 짐을 일부라도 덜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의 수렁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게끔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제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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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남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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