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작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빈틈없이 준비해야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피해 없을 것
일용직부터 계약직까지 모든 계약, 근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티그리스’로 해결 가능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 티그리스의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 임금(급여) 명세서 시스템 화면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티그리스는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갈수록 빠르게 바뀌는 업무 방식, 근무 유형에 맞춰 기업들은 각자 입맛에 맞는 솔루션으로 업무 환경 변화에 맞서고 있다.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업무용 서비스가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가운데 티그리스가 업무용 협업툴은 물론 이메일, 전자 결재, 인사·근태 관리, 세무 회계, 고객 관리(CRM)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통합 서비스로 제공해 많은 기업의 선택을 받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성 항목과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입력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티그리스의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에 따른 다양한 근무 형태와 복잡해진 계산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개정된 법안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업데이트했다.

티그리스는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휴가와 연장 근로 시간 등을 자동 집계·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산출 근거를 임금 명세서에 표시해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보상 휴가와 대체 휴무 등을 연장 수장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시스템화해 인사 담당자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까지 세심하게 대비할 수 있다. 실제로 티그리스는 교동 식품, 한국오바라, 유진테크 등 제조업·반도체·식품 등 교대 근무나 연장 근무 등 복잡한 근로 형태로 운영되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쓰이고 있다. 이들은 티그리스 시스템 도입으로 11월 개정안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티그리스 담당자는 “임금 명세서 개정은 근로기준법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갈수록 강화하는 근로자 인권에 맞춰 기업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임금 명세서와 함께 10만개가 넘는 설정 및 조합으로 근무 유형, 급여, 채용, 보상, 직무, 평가, 연말정산 등 다양한 제도를 즉시 시스템으로 반영할 수 있다. 티그리스의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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