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학가 시인 명예문학박사 김철민<br>
국제펜한국본부이사 시인 김철민

한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이며 최고의 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의 모든 법과 규범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상호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 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정의를 실행하는 길이라 하겠다.

좋은 습관은 좋은 집안과 이웃을 만들고 아름다운 도덕을 우리사회를 사랑에 넘치는 평화로운 터전으로 만들며 좋은 법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켜준다.

법을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 하는 일 아니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길이므로 도덕과 법을 잘 지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고 과연 나는 지금까지 법과 도덕과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냉철히 반성하고 참다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발당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친구가 탈출할 것을 권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악법도 법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이유는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이 트레이드 마크인 그는 청빈과 강직 의연한 자세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틀을 다졌으며 이승만 정권하에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수많은 견제와 압력을 받으며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전국을 다니며 독립운동가 들의 변론에 동분서주하고 김병로 대법원장의 추상같은 기세에 눌러 지조를 함부로 꺾지 못했다

‘사법 종사자들에게 부정을 범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쳤다.’용기 있고 의연한 판결들이 줄을 이을 수 있던 것은 대법원장이 수문장으로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 위에서 바람을 잘 막아주고 당시 법관들은 소신대로 재판했다’고 회고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소신 있고 양심적 판사가 많이 나와야 민주주의가 살고 통영이 낳은 이일규 대법관 같은 정의롭게 곧은 성격으로 양심법관으로 존경받았으며 평양복심법원판사로 독립군의사를 판결하게 되어 이 자리에서 인생행로에 대한 환멸을 느껴 법복을 벗어 내던지고 내 나라 내 민족 잘못이라 생각안하고 십년 후 합천해인사에 가야총림을 설치하고 방장화상으로 모셔 수많은 수행자를 길러내 불교의 중흥불사를 일으켜 불교정화운동과 후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으로 한국불교를 해외로 널리 알리신 효봉 큰스님을 꼽을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법과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고 모든 국민이 법과 사법제도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시민 민주사회이다

국민 모두가 사회의 규칙인 법과 이러한 법을 적용하는 법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 중, 고 대학교에서는 학교 교칙을 잘 지키고 공무원 및 회사원이나 기업체등은 회사내규와 법규 공무원들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선진국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

기본질서는 붕괴되고 백색국가 제외조치로 지정 국제질서를 위반한 전 아베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좋은 인연으로 선의의 경쟁하고 자유민주주의 한국 일본 미국 동맹 강화가 꼭 필요하다.

모 대학의 법대교수는 지금까지의 법 교육은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함양하기보다 이론적, 학문적 측면에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치우쳤다. 기본적인 법적 소양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접할 때마다 법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자신의 책임은 망각한 채 무조건 ‘법대로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자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지 따져본 다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러나 법이 언제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잘못된 법은 개선시켜야 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정치학자 법학자인 몽테스큐(1689-1755)는 법의정신 제5편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민주주의 나라에 있어서 공화국에 대한 사랑이란 곧 민주정치에 대한 사랑이요 민주정치에 대한 사랑이란 곧 평등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민주정치에 대한 사랑은 다시 검소에 대한 사랑이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복과 동일한 이익을 갖지 않으면 안 되므로 동일한 즐거움을 누리고 희망을 품어야 할 이치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검소가 없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상의 몽테스큐 글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조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국에 대해서 각자가 충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의 정의는 국가 인권위원회 법 제2조 1호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말한다.’

오늘의 풍족한 삶을 위한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인간정신의 빈곤을 불러왔다 부의 축적과정은 문제 삼지 않은 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았어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우러러보고 법을 지키며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바보로 취급받는 어리석은 사회풍토가 조성되었다.

준법정신은 안중에 없고 오직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정직한 노동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채 허황한 (땅 투기, 부동산 뻥튀기 세금안내고 흥청망청 쓰는 졸개인 들의 한탕주위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물질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학교는 사람을 중시하는 학문 습득의 장으로 정부는 어떤 가치보다 사람을 가장 우위에 두는 시책을 펼쳐 사람답게 사는 건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바탕을 두고 출발한 도덕과 법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외부와의 갈등을 기회로 삼고 언론에 자유가 없고 당에 충성하는 자만 자유가 있는 현 정부를 바라보아라

기본적으로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귀 기우리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득해 나간다면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제3자의 중재가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자세는 필수적이다.

아프칸니스탄을 보아라 나라 잃은 국민들의 삶과 인생을 북한은 마음 놓고 또 단거라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이 충족후 발사체 발사와 악담과 막말을 늘여놔 공포분위기 로 조성하고 또 핵무기 가지고 나올 것이 북한은 뻔하다

나라의 중요함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조국을 지키다 먼저가신 애국선열들을 추모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준법생활에 대한 반성과 법의정신과 역할을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 정의롭게 행동하고 정정당당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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