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효진 대표
홍효진 공감웰페어 대표

최근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보인다. 

단순 제조업, 농업 분야의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심화되어서라고는 하지만 세계10대 경제선진국이라는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얼마전 한 대표의 하소연이 생각난다.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3년뒤 그만두면서 퇴직금까지 줬는데 실업급여 받는다고 4대보험 소급해달라며 신고를 했단다. 

실제 경영 현장을 가보면 내 맘같지 않은 직원들로인해 상처받는 대표들도 많고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는 젊은 세대들을 찾기도 힘들다. 

갑질금지법에 이어 인권법이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 심화되고 한뜻으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일해야하는 구성원들이 분열된다. 

모든 인간관계의 일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조계 출신 지도자들의 경영 알못 현상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인권을 보장하는 기업에 많은 실질적 포상을 주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실제 근로자와 상생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처 담당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으로 모든것을 규정하여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도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행복지수도 세계 10대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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