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박시나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장애인이 증여 받은 금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신한 S Life Care 장애인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 S Life Care 장애인 신탁’은 중증장애인등 법에서 정한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최저 1억원에서 최대 5억원 범위내 가입 가능하며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 가능한 절세 상품이다.

이번 신탁 상품은 장애인이 직접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익신탁형과 부모 또는 제3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타익신탁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특히 증여세 부담 없이 월 150만원 한도로 생활비를 받고 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 목적으로 중도인출 가능하게 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 자금을 은행이 관리함으로써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으로 직접 은행과 계약 체결이 어려웠던 장애인도 쉽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포용금융 문화를 실천하고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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