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마일리지에 고객 분통
소멸기한도 짧아 언제 사라진지 몰라
유통업계 "온라인 쇼핑 시 꼭 확인" 강조

마일리지 소멸 안내. 제보자 김씨는 뒤늦게야 마일리지가 소멸된 것을 알았다.  [사진= 제보자 제공]
홈플러스 마일리지 소멸 안내. 제보자 김씨는 뒤늦게야 마일리지가 소멸된 것을 알았다. [사진= 제보자 제공]

[시사프라임 / 고문진 기자]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적립금을 소멸시기가 다가와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에 제보한 김OO씨(남·67세)씨는 지난해 겨울 H사에 가입에 최근까지 식료품 및 제품들을 주문하고 마일리지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H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일리지 적립금을 확인한 결과, 사라진 마일리지 적립액이 346P나 됐다.

김씨는 사라진 적립액을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으로 마트를 가지 못하게 되자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위해 가입하고 쌓은 마일리지로 물품 구입시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소멸기간이 넘어 없어졌다”며 “사측에서 소멸기간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고객에 알려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김씨는 어떤 안내문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알렸다.

통상 유통업계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소비자들이 각사의 회원가입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액수에 따라 차등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마일리지 적립은 멤버십 제도의 일환이다.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재구매를 유도하고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차원의 전략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일정 기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마일리지 포인트는 세법상 충당부채로 회계처리 되지만 고객서비스를 위한 할인혜택으로 유통사들의 잡수익은 없다. 

고객들은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에 대해선 언제 소멸되는지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김씨의 예처럼 몇 달에 한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는 경우엔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그제야 알 수 있다. 소멸기한이 짧다보니 기업과 소비자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마일리지 소멸 안내는 보통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절차에 따라 가입하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알림 서비스를 모르는 고객의 경우엔 마일리지 소멸기한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품 구입 시 꼭 마일리지 소멸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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