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우리은행
출처=우리은행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지난 4월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것 외에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횡령 사고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규모가 크다 보니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연관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어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총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614억원으로 알려졌던 횡령 규모가 추가 검사에 착수 더 늘어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28일 600억원대 횡령사고 발생한 것을 보고 받고 5건의 추가 횡령을 발견 총 43일에 거쳐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직원이 곧바로 구속됨에 따라 직접검사는 실시하지 못했으나 자금추적, 사고자 구치소 접견,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절차 및 관련 내규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천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이 직원은 OTP보관 부서금고를 관리한 터라 도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횡령이 발각되지 않은 것은 11월 무단인출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횡령했다.

또, 이 직원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추진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및 각종 환급금 57억7000만원을 OO자산신탁에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지급받고, 실제 매각한 자금 중 주요 채권자에 배분하고 남은 소액 채권자 몫 1억6000만원을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나열한 사고 원인만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총‧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총 8개에 달한다.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엔 우리은행의 통제기능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횡령 직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 근절 대책에 대해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으로 금융위‧금감원 공동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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