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조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조치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박세연 기자]
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조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조치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박세연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시민단체가 나서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조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의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조치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 있던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일어난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9개월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다음 달에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 현행 법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기자회견의 의의를 밝혔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전 사고가 일어난 후 9개월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 안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며 "사고 이후 경영진 일부가 바뀌었겠지만 기업의 철학이나 관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일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법치와 공정을 얘기한다. 이번 사건이 법치와 공정에 의거해서 처리되는지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기억하고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난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도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화정동 붕괴사고의 원인은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설계기준강도의 약 85%) 등이다.

지난 해 기준 현대산업개발은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초과한 기업이었다. 또 1인당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과연 현대산업개발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며 건설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의문이다.

이번 화정동 붕괴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 처분을 강하게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8개월 가처분, 과징금 4억원 부과에 그쳤다.

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족들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형참사의 망령이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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