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에만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적극적 의지 있는지 의문

▲국미연금공단 CI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범위를 임원자격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에 한정한 것을 두고 주주권행사에 큰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추진에 대한 논평에서 주주권행사의 첫 사례로 한진칼을 선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그 범위를 임원자격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에 한정한 것은 사실상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큰 의지가 없는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적용을 받지 않는 한진칼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대한항공은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반면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기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의결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1주 변동 때 5일 이내 공시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면 100억원 이상의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야 한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에 기금위 산하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지난달 23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를 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한 바 있다.

개혁연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도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꺼려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표대결시 승산이 있는 집중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결정 자체는 미흡한 것이지만, 향후 국민연금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피투자회사의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단기매매 차익반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범위와 그 적용을 둘러싼 해석상 모호한 점이 많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장애가 되는 법률문제를 신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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