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S.E.S 출신 슈가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을 말하고 있다. ⓒYTN캡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S.E.S 출신 슈가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해외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이행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도박 규모도 크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시켰고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슈는 20168월부터 약 19개월 동안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에 사용한 규모만 총 79,000만원이다.

슈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주어진 벌을 충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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