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금 부담 가중 대비책 찾기 나설 듯

손해배상액 현실화로 보험료 인상 불가피

▲대법원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기업에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부담 가중,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 앞으로 노인 연령 상한도 올려야 하는 등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912월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가동연한이 상향된 이후 3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30년 동안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평균수명이 늘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자 노동수요가 느는 등 사회 전반이 변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1989년 당시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남자 67,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 여자 85.7세로 늘어났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19896515달러에서 지난해 3만 달러에 이르러 경제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는 점을 들었다. , 은퇴연령이 법정 정년보다 높은 평균 70세로 노동현장에서 고령 노동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은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동연한이 5년 더 늘어나면서 피해자는 앞으로 5년 더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증가로 보험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서는 5년 연장될 경우 최소한 1% 이상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임금이 늘 것으로 보고 대비책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금 부담이 는다는 이유로 재계는 정년 연장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에도 변환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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