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121명이 특별구제됐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14차 회의에서 폐질환·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등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자 121명을 선정했다고 환경부가 22일 밝혔다.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는 천식(20) + 성인 간질성폐질환(22) + 폐렴(73)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6)이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010(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