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추천 권한 내부규범이나 정관 개정해야

금융위기획재정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도 영향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사측에 추천하며 노동이사제 도입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후보위원회 추천을 거쳐 은행장 제청을 통해 금융위가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내 후보위원회의 관문을 먼저 넘어야 한다. 업계서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25일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사측에 사외이사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5~22일까지 일주일간 사외이사 후보 접수를 실시했다.

문제는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이 없기 때문에 사측에 박 위원을 추천했다할지라도 절차상 인정될 수 없다. 또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취지는 경영진이나 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측면이다여타 산업부문에 앞서 금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지분 50.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보다는 이사회참관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점도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현실적으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빌미로 제도화 논의 시작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위원장이 이토록 편견으로 가득찬 오해로 노동이사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데 깊은 좌절을 느낀다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면에는 내부규범 및 정관 개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노조가 사외이사 추천 권한을 갖기 위해선 이사회 승인을 받아 기업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이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금융위가 임명할 가능성이 낮아 노조의 요구처럼 제도화 논의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야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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