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800여곳 유치원 개학이 연기 될 듯

학부모 원생 볼모 삼아 사적 이익만 얻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방침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융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집단휴원에 돌입하기로 한 것.

한유총은 전체 회원 중 60%가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회원수가 31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800여곳의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는 것이다.

이에 학무모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한유총의 이날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돌봄 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무기한으로 입학일을 연기했고 학부모님께 돌봄 제공을 약속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집단휴업과 같다""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다.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함으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역시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사 유치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유치원을 조사해 행정처분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거부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한유총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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