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요건 해당되지만 청약조정지역 대상이라서 제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33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1일 발표한 가운데 예초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던 고양시는 하루 만에 지정을 취소했다.

앞서 HUG는 28일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3개, 총 39개 지역을 선정했다. 1일 HUG가 발표한 자료에는 고양시는 제외됐다. 지정 취소 이유는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만 청약조정지역 대상이라는 게 HUG의 설명이다. 그런데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보면 청양조정지역 이유로 취소되는 기준은 없다. 따라서 HUG의 해명이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거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4곳으로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전월(35개) 대비 4곳이 늘어났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3월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전북 전주시는 ’18년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모니터링 기간(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었다.

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천56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천162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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