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조건없이 철회

유아 학부모 볼모 방식에 여론 싸늘

교육당국 엄정 대응 방침도 영향 미쳐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어머니가 자녀를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있다. [사진 / 김종숙 기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김종숙 기자] 한유총보육대란은 우려와 달리 무기한 개학 연기 유치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줄었고,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선언하면서 일단락됐다. 교육당국이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수사시관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과 성난 민심 영향을 개학연기 투쟁을 접은 것이란 분석이다.

4일 한유총은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특정감사통지하며, 경찰관, 시청공무원, 교육청공무원이 31조가 되어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을 압박했다이에 유치원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개학연기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유총이 전날(3) 기자회견에서 강력 개학연기 투쟁 선언 한지 하루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한 배경에는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방식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교육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전화면접 실시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은 81.0%로 나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했다.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에 한유총은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오전에는 정치하는 엄마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규탄에 나섰다.

이에 한유총이 전날 밝힌 개학연기 동참하겠다는 유치원 수는 확연히 줄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 시사프라임 DB]

교육부 조사 결과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19.3.1 기준) 중 불법적인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239개원에 불과했다.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6.2% 수준이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개원뿐이었다. 미개원 상태이나 불법적인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개원으로 집계됐다. 긴급돌봄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이날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이었다. 교육부는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취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한유총의 불법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의 엄정 대응도 한유총이 철회로 선회한 데 일정의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일 긴급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고 보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고 5일 한유총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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