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길 할머니 손편지 공개

서울고법 행정3(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한 길원옥 할머니의 호소문. ⓒ송기호 변호사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위안부라고 불렸던 23명의 생존 할머니 중 한 사람입니다. 저의 고향은 평양이고, 저는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나이 이제 92살입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7일 서울고법 행정3(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한 길원옥 할머니의 호소문이다.

지난 222일 작성된 A4 한 장 분량의 길 할머니의 호소문에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김 할머니의 간절함이 묻어있다.

단짝이었던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128일 별세하자 길 할머니는 내가 잘해야지라고 말하며 호소문을 썼다고 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2명이다. 김 할머니가 호소문을 쓴 222일 당시 생존자는 23명이었지만 이후 곽예남 할머니가 별세하며 1명이 줄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길 할머니의 편지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1심은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관련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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