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경수(사진) 경남지사가 구속 후 37일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도정 공백 우려가 보석 청구의 주된 이유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직 지사로서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려의 염려가 없는 점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며 "변호인들과 함께 차분하게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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