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총 417백만원 과징금 부과

▲한국암웨이 법 위반 광고 내용. ⓒ공정위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이 공기청정기 성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는 과장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417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게이트비젼과 게이트비젼()는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험 결과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또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9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소비자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와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과 4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11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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