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없이 무료로 원고단 참여, 인지대, 송달료 실비만 분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카드사의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고단) 결성에 참여자를 모집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카드사들에게 1차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더 이상 소비자피해를 방치 할 수 없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카드사들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회원으로 개인정보유출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1개월간이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변호사 수임료 없이 무료로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1건당 3,000원)는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법원이 1건당 10만원씩의 피해보상금액을 확정한다면, 카드사들은 10조원이 넘는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카드사 파산’에 이를지도 모르는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금소연은 앞으로 모든 국민 누구나가 참여하는 (가칭)범국민금융정보보호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보주체인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추진하고 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구제와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번에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두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여 소비자권리를 스스로 찾아 모든 금융사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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