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 net 대신 한글지명·상표 등 사용 가능




다음 달 새로운 형식의 도메인(인터넷주소) 도입이 확실시 됨에 따라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것.

도메인에 대한 사실상 독점권을 쥐고 있는 미국 상무부 산하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gTLD)' 등록을 시작하기로 했다. ICANN은 지난 2008년 최상위 도메인에 알파벳뿐 아니라 한글, 한자 등 다른 언어와 지명, 상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gTLD 도입을 결정했다.

아울러 '.mail', '.vip', '.한국' 등 보통명사를 .com처럼 최상위 도메인으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표현이 더욱 다양하고 기발해질 전망이다.

도메인들


그만큼 분쟁의 소지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www.인터넷주소.최상위도메인'의 형식인데 맨끝자리인 최상위도메인 자리에 '.com', '.net', '.org'로 대표되는 23개의 문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 소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수많은 특정단어에 소유문제로 분쟁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메인 등록절차는 △신규 도메인 신청 △배경 심사와 초기평가 △이의제기와 문자열 경합 △최종 승인·계약체결 △위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013년 9월 18일 현재 ICANN에 등록을 마친 도메인은 35건으로, 신청된 신규 도메인의 대부분이 '이의제기와 문자열 경합 단계'에서 특정 도메인을 차지하기 위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특허나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향후 전문성을 요하는 도메인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법정을 준비하는 등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hanmail.net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bab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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