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유지 골자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합의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 배분
선거연령,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만 18세에 선거권 부여
한국당,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 통과 저지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의원실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지정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와 함께 여야 4당은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합의에 극렬 반대하며 초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만나 장시간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밤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를 골자로 이 안에서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 47석으로 75석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300석을 정당에 배분한 후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한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선배정하는 방식인 ‘50% 연동형 비례제도입도 담았다.

가령 A정당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20%를 얻고 지역구 의석은 20석을 확보했다면, A정당은 300석의 20%60석에서 지역구 20석을 뺀 40석의 절반인 20석을 확보한다. 이렇게 나머지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인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다시 나눠가진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나눠가지는데,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다.앞서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 초과를 이유로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해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1550% 연동형 비례제 장점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이날 담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각 정당의 밀실 공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날 여야4당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석폐율제도 도입된다. 석패율은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로 당선자를 2명 이내로 규정했다.

여야4당은 선거 연령도 낮추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여야 4당이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한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좌파 이념 독재 4대 악법 저지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여당 야합정치 저지에 나서기로 당력을 총 집중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여당 야합정치 반드시 저지하겠다“3월 국회는 이러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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