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익 한국복지정책개발원 원장
송창익 한국복지정책개발원 원장

우리는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상품의 표면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유통기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하루 이틀 지난 제품을 가까운 사람에게 준다면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물건을 준 사람에 대해 먹지도 못하는 제품을 줬다고 마음속으로 욕할 것이다.

그러나 유통기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이같은 오해는 없을 것이다. 유통기한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상품의 유통기한이란 공장에서 생산일로부터 유통과정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먹고 소비해도 되는 정상적인 제품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일이 허다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매체에서 가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의 뉴스를 보도한 영향이 크다. ‘폐기해야 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를 보면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해야 된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새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모든 제품은 반드시 버린다는 잘 못 된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나뉜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제품을 섭취해도 되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보통 6개월 내지 최대 1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나눠서 표기한다고 했다. 많은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판매유통기한이 임박해 회수하는 제품을 기부를 한다. 필자가 속한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제품을 우리에게 준다는 오해를 갖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일일이 해명을 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설명을 힘들게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얼마 전 모 방송사 아침프로그램에서 우유와 두부를 실험으로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을 실험을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라도 일반적으로 냉장조건일 때 개봉 후 1주일 이내에 소비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한 우유라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소비기한 45일 까지는 마셔도 된다고 했다.

지구상에 많은 빈곤 국가에서는 지금도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오늘도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생각할 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제품을 함부로 폐기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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