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H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H성형외과 원장 A씨를 지난 22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오후 6시30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에 8시간 여만인 24일 새벽 2시50분께 마쳤다. H성형외관 원장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쪽이 계속 거부해 범죄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위해 입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병원 측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진료기록부는 법원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사장 측은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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