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추력장치·공중충돌방지장치 등 고장 발생… “737맥스 8 기종 자동장치에 문제 추정”

이스타항공 보잉 ‘B737 맥스 8’ 결함 내역. (제공: 홍철호 의원실)
이스타항공 보잉 ‘B737 맥스 8’ 결함 내역. (제공: 홍철호 의원실)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이스타항공에 의해 국내에 도입된 보잉사 ‘B737 맥스 8’ 항공기 2대에 현재 3월까지 ‘자동추력장치 고장’ 등 결함이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해당 항공기 도입 당시 자체 안전성(감항성)을 확보했다고 판단, 이스타항공에 감항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을 조사한 결과 3월 기준 2대 항공기 (항공기 등록기호 : HL8340, HL8341)에 ‘자동추력장치 고장’ ‘기장석 비행관리컴퓨터 부작동’ ‘공중충돌방지장치 고장’ ‘관성항법장치 신호 디스플레이 미표시’ 등 결함 총 4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운항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자동추력장치(auto throttle)’가 기체 (HL8341) 상승 중 재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항공기 상승 중에 기체의 운항속도가 떨어지면 ‘자동추력장치’가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적정 속도’까지 높여줘야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월 20일 항공기 (HL8341)의 ‘공중추돌방지장치’가 고장 났으며, 2월 27일에는 기장석 ‘비행관리컴퓨터’ (HL8340)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했으며, 지난 10일 HL8341 기체의 경우 ‘관성항법장치 신호’가 디스플레이 유닛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도 나타났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이 같은 결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해당 문제 항공기들이 자체 안전성(감항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후 이스타항공에 ‘감항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은 “보잉 737맥스 8 기종의 자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보잉 항공기에 대해 현행 ‘항공안전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항능력 등을 상세히 시험하고 검증했는지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표준감항증명서 발급. (제공: 홍철호 의원실)
국토교통부 표준감항증명서 발급. (제공: 홍철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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